'24억 불법 기부금 모금' 박사모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정광용 회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일반 국민 상대 1000만원 이상 기부금 모집"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5) 박사모 회장과 탄기국 관계자 정모(57)씨의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
1심은 올해 1월 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시위를 주도 과정에서 24억여원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고 박사모·탄기국 자금 6억4000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2017년 옛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당명을 변경하자 이에 반발한 박사모·탄기국 측에서 새로 결성한 정당이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사용계획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집회 현장 인근 모금함과 신문광고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해 모금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사모·탄기국 자금을 2017년 새누리당 창당 시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 관련 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 아닌 탄기국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것이고 새누리당 창당 시 탄기국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1000만원 이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새누리당 대표가 박사모로부터 창당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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