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불법 기부금 모금' 박사모 회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정광용 회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일반 국민 상대 1000만원 이상 기부금 모집"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탄핵집회 폭력 주도'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억원대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5) 박사모 회장과 탄기국 관계자 정모(57)씨의 항소심을 열고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

1심은 올해 1월 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시위를 주도 과정에서 24억여원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고 박사모·탄기국 자금 6억4000여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2017년 옛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당명을 변경하자 이에 반발한 박사모·탄기국 측에서 새로 결성한 정당이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사용계획서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집회 현장 인근 모금함과 신문광고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해 모금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사모·탄기국 자금을 2017년 새누리당 창당 시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단체 관련 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

정씨 등은 불특정 다수 아닌 탄기국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것이고 새누리당 창당 시 탄기국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신문광고와 모금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1000만원 이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새누리당 대표가 박사모로부터 창당자금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