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유 없이 해고했는데 '위법' 아닌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민법 660조, 고용기간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 가능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태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이유가 없을시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십여 년간 근무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A씨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 방식을 바꿀때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민법의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