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사형제·탄핵 등 계류 사건 속도 낼 듯
3주 만에 수장 공백 마무리…李 "재판 신속성 높일 것"
정형식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재 9인 체제 완성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서 3주 만에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남은 재판관 한 자리까지 메워지면 계류 중인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소장에 이어 헌재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소장의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만큼 산적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과 같은 6년인데, 이 소장은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임기가 내년 10월까지다.
헌재가 심리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사형제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걸쳐 사형제를 판단했는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팽팽한 대립 가운데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사형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고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론은 5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종석호가 머지않은 시일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헌재는 정치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다. 추후에는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 등도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9인 체제에서 심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소장의 취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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