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만에 한국 올까…비자발급 두번째 소송 최종 승소(종합)

대법, 유승준 승소 판결 확정…외교부 "필요한 조치 검토"
입국금지 해제 아직…"비자 발급되면 입국금지 해제해야"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 (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기자 =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입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현재로선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 약 20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한 뒤 입국이 금지됐었다.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의 장인상으로 사흘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돼 입국한 것이 마지막이다.

유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외교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씨 측은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자 발급은 국내 입국 자격을 주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입국 금지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받고서도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