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완료'인데 계속 사라지는 택배…범인 잡고보니[사건의재구성]

1만8900원 상당 등갈비 등 11차례 이상 택배 상자 훔쳐
건강문제로 수차례 '기소유예'…이번엔 징역 6개월 실형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 여느 아파트처럼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 있다. 이처럼 방치된 택배들은 절도 범죄 타깃이 됐다. 1만8900원 상당의 등갈비 1kg 1팩과 7540원 상당의 모차렐라 피자 3개. 50대 여성 박모씨가 훔친 택배 물품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이후에도 올해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123만5330원 상당의 택배 상자에 손을 댔다.

좀도둑에 가까운 박씨의 범행은 반복됐다. 올해 3월에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만9780원 상당의 프로틴 파우더 1개, 6만5340원 상당의 롤 화장지 4팩, 1만620원어치 생수 24개 등 총 10만5730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가로챘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중구 한 의류매장에서 9000원짜리 우산 1개, 45만9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7벌, 호피무늬 원피스 2벌, 음료수 8개, 비닐 8장, 의자바퀴 4개 등을 훔쳤다.

지난해 12월 한 식당에서는 5만3000원어치 안창살과 소갈비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박씨. 피해자들은 해당 물품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반복해서 물품을 잃어버리자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 단독 김윤희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