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실형…"인정 못해" "양형 적어"(종합2보)
송철호 당선 위해 경쟁자 김기현 비위 수사 청탁 혐의
法 "특정 정당 위해 권한 남용…반성 없어 죄책 무거워"
- 이세현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임세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6개월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공직자 본분 망각…특정 정당 이익 위해 권한 이용"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을 만난 뒤 갑자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송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경찰을 발령해 객관적으로 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울산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백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비리 수사를 청탁해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 대해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의원·시장 후보로 여러 번 출마해 선거의 공정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고 결국 당선됐다"며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데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을 미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송 전 시장과 결탁해 특정 정당을 위해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성실히 업무 수행하던 경찰관을 좌천시켰다"며 "경찰조직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백 전 비사관 등이 감찰 결과 이첩이 "통상 범위의 업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청와대가 감찰 권한이 없는 시장의 정보를 이첩한 것이 비서실의 통상 업무라면 청와대 비서실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인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캠프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지원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송철호·황운하 "유죄 인정 못해"…검찰 "심각성 비해 양형 아쉽다"
이날 선고 직후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패 혐의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 절차에 의해 적법 수사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양형이 아쉽다"면서 "공공병원 무죄는 면밀히 검토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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