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했다"…송철호·황운하 '유죄' 결정적 이유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1심 각각 징역 3년
송철호→청와대→울산경찰, 순차공모해 상대후보 김기현 수사진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 경찰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1심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6개월이 선고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울산시 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울산경찰청장으로서, 백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철호, '김기현 비위' 수사청탁→청와대→울산경찰 순으로 전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비리 수사를 청탁해 순차적으로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먼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 시장 형제와 측근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한 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만나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을 만난뒤 갑자기 김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김 시장을 고발한 건설업자를 직접 면담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담당 수사관들을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 측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 행정관에게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문건을 송부했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 그러나 문 행정관은 송 전 부시장이 송부한 문건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범죄 첩보서를 만들어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수사 진행을 요청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를 경찰청에 인편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송 전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송 전 시장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수사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경찰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해 6월 열린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은 2019년 3월 김 전 시장 관련 사건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95페이지에 걸친 불기소결정문을 작성했다.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거듭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울산경찰청이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면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철호·황운하 "1심 결과 인정 못해…항소하겠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송 전 시장은 "인정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 역시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명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나중에"라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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