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 1심 '벌금 800만원'…이태원참사 396일만에 첫 선고(종합)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라운지바 임차인·대표도 벌금형
법원 "증측물 도로 침범했지만 건축선 침범 여부는 명확치 않아"
- 이기범 기자, 김예원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예원 장성희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벌금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당 철제 패널은 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 차단이나 내부 시설물 보호로 지어진 것으로서 담장에 해당하고 해당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담장은 호텔 벽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지어졌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크지 않아 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해밀톤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벌금 30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관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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