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의혹' 대검 수사심의위 무산…허재현 "추가 고소"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대검 수심위에 부의 않기로
허재현, 내일 검찰 출석…"추가 고소 계획 밝힌다"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최재경 녹취록' 보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기자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를 위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수심위 신청을 1시간30분간 논의한 끝에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
허 기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배임수재로 적시하면서 '꼼수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TF로부터 '최재경 녹취록'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록에는 이모씨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에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부회장 심부름꾼이었다"고 지적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허 기자는 이날 출석에 앞서 수사팀 추가 고소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앞서 지난달 23일 대장동 비리 의혹 초기에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속 '그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잘못 인식하게 정보를 허위로 흘렸다는 등의 혐의로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