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사고로 수술 뒤 사망한 원사…그러나 순직 아니라는 국방부
당직 근무 중 계단 내려오다 사고당해 목 부위 부상
수술했지만 사망…법원 "과로 상태 사고 추정…순직 인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새벽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군인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 해군 원사 A씨의 아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직 근무를 서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 부상을 당했다. 사고 이후 왼쪽 손가락에 저림 증상을 느꼈던 A씨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신경을 담당하는 척추 수술을 받게 됐다.
하지만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지속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결국 같은해 3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며 유족 연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정부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2019년 9월부터 관사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는 매월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를 수행해왔으며, 사고 당시에도 당직 근무로 인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벽 당직 근무 중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머리와 복 부위에 상당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사인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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