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승복

"정부 책임 엄중히 받아들여" 항소 포기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A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7800여만원, A씨의 부인 B씨에게 1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2019년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64세였던 A씨의 어머니와 11살이었던 A씨의 딸이 사망했고, 딸을 지키려던 B씨도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

유족들은 "수 차례 신고로 경찰이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