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김민석 1심 패소…법원 "겸직 불허 정당"

金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1일 오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현역 기초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31)이 복무 기관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4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올해부터 양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체 복무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과 대체 복무를 함께 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공단은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김 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겸직 허가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후 공단은 김 의원은 조건부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공단이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원 휴직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유지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