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발단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기소

"조직적으로 계획된 마켓메이킹 범행"…시세조종업자도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뉴스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24일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발행업체 대표 A씨(59)와 시세조종업자 B씨(4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 브로커, 시세조종팀, 시세조종 기술자 등 관계자 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마켓메이킹·MM)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코인 발행자, 컨설팅업자, 마켓메이킹 전문가, 브로커 등이 총동원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업자는 코인 브로커 소개로 마켓메이킹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시세조종에 쓰일 퓨리에버 코인을 건네받고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기술자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범행 수익을 각각 40%(발행사)와 60%(시세조종업자)로 나눠 가지기 약정한 뒤 총 5회에 걸쳐 마켓메이킹 수익을 정산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가두리 펌핑', '자전거래봇' 등 가상자산 거래 특유의 마켓메이킹 기법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코인 마켓메이킹 구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에 퓨리에버 코인은 데이터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없는 부실 코인이었으나 이들은 마치 프로젝트가 상용화를 앞둔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 공시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에 관여한 시세조종팀 관계자들은 소위 'MZ조폭(OO파)'을 동원하여 미술품 투자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한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