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0일 안돼 도박장 다시 개설…70대 주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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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불법 게임장을 차렸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당이 게임장을 또다시 개설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73·여)와 이모씨(62·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에서 복권을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그해 5월 적발돼 컴퓨터와 복표 발행기 등을 압수당했다. 그러나 적발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 양천구에 불법 게임장을 차려 약 2주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게임 포인트를 미리 충전한 뒤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신 베팅하고 베팅금의 3%를 수수료로 챙겼다.

게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환전 업무를 도맡은 정모씨(61·여)와 일당 5만원을 받고 손님 심부름 및 청소를 한 김모씨(78·여)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에 적발된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다시 개설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