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50억대 법인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사업 폐지' 해당"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세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850억원 상당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계약을 맺었다.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간주돼 합병평가차익 약 2596억원에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 적용됐다.

다만 월마트 인수로 인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관련 자산을 외부로 처분하지 않아야만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했고 월마트 인수 관련 충당금 등 2560억원은 이마트가 승계했다.

그런데 월마트 관련 자산이 신세계에서 이마트로 넘어간 것을 두고 신세계가 월마트 관련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국세청은 "분할로 인해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이 종료됐고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할 수 없는데도 충당금 잔액을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중부세무서에 통보했다. 이후 중부세무서는 신세계에 법인세 약 85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요건인 '사업의 폐지'나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격합병 이후 적격분할이 이뤄진 경우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할을 '사업의 폐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