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미국 도주 계획 세웠다

미국 이민 계획…투자 이민금으로 55만 달러 송금
검찰, 해당 자금 추징보전…"美로부터 환수 예정"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4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부장이 횡령금을 갖고 미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투자 이민금으로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원)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중 이씨가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은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금 699억원을 빼돌리고, '추가 대출금 요청서'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143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구속기소됐고,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모씨(52)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황씨는 "이씨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지시를 처리해 준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의 추가 횡령 범행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내달 중 이씨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총횡령 금액은 기존 1437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