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은 사업주 재량…의무 아니다"
1·2심 "정년 근로자 '갱신기대권' 보호" 판결 대법서 뒤집혀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년을 맞은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요양시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시설은 2020년 7월 기간제 요양보호사 B씨(63)에게 계약 종료 통지서를 전달했다. B씨가 정년(만 60세)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시설 운영 규정은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되 시설 측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가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A 시설은 즉각 소송을 냈다. A 시설 측은 "B씨는 정년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돼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A 시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시설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을 계속하게 했으므로 B씨에게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산업인력구성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의 계약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지는 A 시설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요양시설 규정에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짚었다.
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만 재고용한 것을 두고 그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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