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기각

"잘못 인정하고 반성, 증거인멸 우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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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임세원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제조 인력을 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와 관련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직업,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잘못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한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범행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무 등은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등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함께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2021년 7월 "임원들이 중간관리자(BMC)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시켜오라고 돈까지 주면서 지시했다"며 "민주노총을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는 "만약에 이번 사안이 자회사에 국한된다면, SPC가 매우 계획적으로 그리고 기획했던 노조 파괴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은 재판부에 정 전무 등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지회장은 탄원서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해 검찰에 송치된 임원, 관리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음 편히 일하고 있고 여전히 현장에서 저희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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