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계획안 가결…법원, 조만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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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결을 토대로 조만간 인가결정을 한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지난해 12월2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