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실형…법정 구속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구체적…오히려 2차 가해 죄책 무겁다"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1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원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와서 A씨는 피해자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어깨를 붙잡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또 직접 경험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해당 진술 자체에는 모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에서 파면 당한 점과 평생을 노력하고 가꿔온 전문 분야를 박탈당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2차 가해를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A씨의 재판을 종료하며, 배심원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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