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연루 일당 6명, 오늘 구속 결정(종합)

"가담자와 최근 연락했냐" 질문에 "아니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 약 3597만주를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추가 검거된 일당 6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나머지 3명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앞선 영장심질심사 일정이 지연돼 오후 2시21분쯤 호송줄에 묶인 채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이 중 고개를 푹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한 명은 '도주 중인 주가조작 가담자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2명은 '주가조작 혐의 인정하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끌어올렸냐', '언제부터 주가 띄우기 시작했냐'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법무법인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세력의 주범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16분쯤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도주 도운 혐의 인정하시냐", "왜 도와줬냐", "지명수배 중인 조직원과 언제부터 알았냐", "어떻게 도주시켰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가 조직 구성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이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등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18일 30% 가까이 급락한 바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