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정년은 60세?…"'강제 추행' 55세 김근식 화학적 거세 필요없다" 판결

83세 알 파치노 득남, 80세 로버트 드 니로 득녀
고령층 성범죄 증가추세 반영 못한다는 지적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2020.12.1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예전에 비해 영양상태와 의료혜택이 좋아져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 '60은 청춘'이라는 말이 그저 지나가면서 하는 덕담이 아닌 시대가 됐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다.

그중 하나가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55)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도 기각한 일이다.

지난 15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형 집행을 종료하면 나이가 대략 60세 언저리로 그 시점은 성도착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등 여러 시점을 종합해 보면 엄격한 치료명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남성 나이 60 정도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성적 욕구가 내리막길을 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범죄건수는 2018년 15만7314건에서 2022년 17만2053건으로 9.5% 늘었다.

같은 기간 노인 성범죄는 765건에서 948건으로 23.9%나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5월엔 83세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해당 남성이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해 기소됐지만 법원이 '고령'을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 버릇을 고쳐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을 받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할리우드에선 80도 청춘임을 입증한 사례가 연이어 벌어졌다.

1940년생으로 올해 83세인 알 파치노는 지난 6월, 54세 연하인 여자친구 누르 알필라(29)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1943년생인 80세 로버드 드 니로도 지난 7월, 늦둥이 딸을 봤다.

배우 김용건씨(77)도 지난해 39세 연하녀로부터 아들을 얻어 자신의 호적에 올린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