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원칙주의자'…이재용 '집유' 한명숙 '실형'

[프로필] 1998년 임관 이후 35년 법관 생활…현 대전고법원장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6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은 법원 내에서는 '보수·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로 유명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법관으로도 알려져있다.

1961년 서울 출신의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서울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01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대전고법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2013년 서울고법 재판장 당시에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당시 국회의원인 신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해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낼 때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통령실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으로 법원 행정 경험도 있다"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춰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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