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액상형 전담 중단' 강권한 정부 상대로, 담배업자들 손배소 패소
법원, 정부 자료 잘못됐다며 손배소 제기한 담배업자들 청구 기각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잠재적 위험 최소화 정책 선제적 시행"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정부를 상대로 담배 판매업자들이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최근 액상형 담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외 15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어 사전 예방의 필요가 큰 이 사건 담배의 잠재적 위해(危害)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 등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9년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해 7월 총 세 차례 배포한 각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문제 삼으며 "공무원의 고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 비례 원칙(국민기본권 제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사용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국가에서도 판매가 금지되는 추세였는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일단 선제적으로 이 사건 권고를 한 후에 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이 사건 담배 유해 성분 함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조처를 한 것을 두고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또 정부가 제2·3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와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는 실험 결과와 관련해 연구 방법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각 사건 분석 방법 및 결과의 과학적 엄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이 사건 담배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잠재적 위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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