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종합)
준비단 첫 출근…"사법행정 경험 부족하지만 밀어붙이진 않을 것"
성인지 감수성 부족엔 "헌법 따라 재판해 왔다"
-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했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조 후보자는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 시행하면 하나씩 잘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이 일부 있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늘 재판해 왔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양대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진행해 줄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명령 판단이 지연된다는 질문에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후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문회 준비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 7명이 전담해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 전체가 준비 업무를 나눠서 청문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후보자는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 내에서는 보수적 원칙론자, '대쪽 판사'로 통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서 주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추후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인 70세가 되므로 취임하더라도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 만에 퇴임하게 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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