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직접수사 대상 아냐"…'尹 검증' 기자 신청 수심위 27일 개시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27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리며 양측이 제출한 사건 기록, 의견서 등을 당사자 출석 없이 검토해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허 기자는 13일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배임수재로 적시하면서 이른바 '꼼수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1일 민주당 화천대유 TF로부터 '최재경 허위 녹취록'을 받아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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