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회 자유 침해" 소송…법원 "제약 없다" 각하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도 "구제 방안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자들이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4일 오후 권모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권씨 등이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원고가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경호처가) 집회·시위를 곧바로 금지하지도 않았다"며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 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구역이 처음부터 확장된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의 시위로 인근 주민들과 다툼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확장됐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에 모의권총, 커터칼 등이 등장했다며 지난해 8월22일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확장하고 검문검색,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 활동을 강화했다.

그러자 시위자 측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