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언론사 압수수색 자제해야…김태우 사면 부적절"(종합2보)
"헌재소장 임기 11개월 짧아…퇴임 전 연임 입장 밝힐 것"
"보수주의자 평가 동의…방심위 언론심의 적절하지 않다"
- 황두현 기자, 박승주 기자, 김근욱 기자, 이비슬 기자,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박승주 김근욱 이비슬 박종홍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장 취임 후 임기와 관련해 "임기 11개월은 짧다"고 말했다. 퇴임 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된 임기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헌법)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렇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 시점(퇴임) 전에 생각을 정리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다"고도 답했다.
2018년 10월18일 임기를 시작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6년이지만 관례에 따라 역대 재판관들은 임기가 끝나면 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전임자의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각각 위장전입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냐"는 물음에는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방심위가 언론 보도와 방송 내용을 심의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보수주의자라는 평가에 "보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며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두고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판결 직후 사면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이 판결 후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 보복했다'며 판결을 공격하는데 사면된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인 다수가 사면됐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에 장기미제사건이 쌓인다는 지적에는 "연구인력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조사에) 충실하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지만 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적된 헌재 인력난과 관련해 "연구관들의 복지나 근무 환경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해당 단체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입법화됐을 때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잘 회피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용민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명 당시부터 친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재로 오면 회피하겠느냐고 묻자 "헌법소원 회피와 사안이 다르다"며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18분께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두 축으로 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