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후보자 "尹대통령과 정기적 만남 없어…사법부 영향 없을 것"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과 배우자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눴고 올해 윤 대통령 부친상 때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단체로 조문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한 물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3차례, 배우자는 2차례 각각 위장전입을 했고 과거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수와 진보에도 분명히 공통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성적 경향에 관한 것이라 지극히 사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이라면서도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 내용은 물론이고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는 "주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돼 왔지만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자체의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헌재에 적체된 미제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인력편성, 재판절차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 연구부와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심리 등을 통해 별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