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무죄' 前서울대 교수, 상대방 손배소 취하에 "부동의"

성추행 혐의 대법서 무죄…제자, 손배소 제기했으나 패소
교수측 변호인 "소 취하하면 1심 승소 판결도 사라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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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상대방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사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소 취하에 동의하면 (A씨가) 승소한 1심 판결도 없어지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대자보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9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1심을 맡은 재판부도 지난해 9월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