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감 주는 변제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구형 상향도 검토
"불법 사금융 엄정 수사"…한동훈, 검찰에 지시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동훈 장관이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금융감독원에서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사실상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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