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됐는데'…동네후배 폭행·협박 일삼다 또 실형
또다시 같은 범죄 반복…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법원 "누범 기간 중 자중 안 해…반성 고려"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동네 후배들을 상대로 수차례 심부름을 시키고 금품 갈취와 협박을 해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갈·상해·특수재물손괴·폭행·협박·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모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네 후배를 상대로 현금500만원과 담배 등을 갈취하고, 후배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다른 후배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끼자 문씨는 그 후배의 자동차를 망가뜨려 약 53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또 그는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씨는 지난 2021년 11월 중랑구 부근 도로에서 강남구 방향으로 가는 14㎞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문씨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구 소속 파출소 경찰관에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 등을 뱉기도 했다. 이에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문씨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문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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