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검사들' 고발했던 차규근 "헛웃음도 아까워"(종합 2보)

공수처, '부실수사 의혹' 검사 3명 모두 불기소
차규근 내일 오후 4시30분쯤 공수처에 재정신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차규근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헛웃음조차 아까웠다"고 비판했다.

차 위원은 8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역시나였다"며 "공수처의 역량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많았기에, 처음부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설득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과 고발인의견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차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지난 7월 고발했었다.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해당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게 차 위원의 주장이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그러나 차 위원이 고발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다고 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당시 검사들이 범죄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을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차 수사팀 당시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3명 뿐이었고, 윤씨도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던 2019년 2차 수사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의해 50여 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구성됐고 윤씨도 진술에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수사 끝에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시간적 한계 속에서도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일이 만료일이다.

차 위원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9일 오후 4시 30분쯤 과천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차 위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수처는 7일 이내 관련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내야 하고, 법원은 3개월 이내 결정을 하게 된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