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공수처 "의도적 직무유기 아니다"(종합)

1차 수사팀 3명→2차 50명…핵심증인 진술도 바뀌어
공수처 "2013년 수사 당시 범죄사실 인식에 어려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부실수사 의혹의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면서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앞서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2차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공수처는 1차 수사팀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고 핵심 증인인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반해 2019년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의해 50여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구성됐고 윤씨도 진술에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13년 당시 검사들이 범죄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을 안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4개월 앞둔 시간적 한계 속에서도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10일이 만료일이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면 재정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