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1018명 정신적 피해 인정…"위자료 477억 배상해야"

유공자 자신 아닌 가족 위자료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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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1000여명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47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됐다"며 "이러한 폭행·협박·체포·구금에 기초해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면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 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개개인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은 구금일 수 1일당 3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1500만원이 책정됐다.

재판부는 유공자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다만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며 공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공자 자신이 아닌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에게만 상속분만큼의 유공자 고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2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후 5·18 유공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