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딸 강제추행' 변호사 1심 집행유예에 검찰 "너무 낮다" 항소

변호사, 피고인 딸 6차례 성추행…집에 따라 들어가기도
1심 "죄 가볍지 않지만, 처벌 전력이 없어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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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수감된 뒤 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8)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사건 의뢰인인 중견기업 회장이 감옥에 수감된 뒤 회장의 딸 A씨(24)를 수차례 불러내 성추행하고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 부친 회사의 법률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를 위임받아 수행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친이 수감 중에 쓰러지자, 부친을 대신해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김씨는 부친의 주식 대금을 관리하고 있어, 대학생이던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김 씨가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A씨 부친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2019년 6월23일 A씨를 한강공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했고 같은 해 7월17일까지 이를 6차례 지속했다. 급기야 다음날(18일)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