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도주' 김길수 이틀째 추적…현상금 500만원

김길수씨(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 중 도주한 김길수씨(36)에게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다. 당국과 경찰은 이틀째 추적 중이다.

법무부는 5일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수배전단을 공개하고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수배전단에는 김씨의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사진과 함께 도주 과정에서 갈아입은 베이지색 후드를 입은 사진이 실렸다.

김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화장실에 간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 정도 떨어진 안양시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다. 김씨가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리고 30대 여성이 택시요금을 결제한 점을 근거로 경찰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수씨(법무부 제공)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김씨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옮겼다. 김씨는 175㎝의 키에 83㎏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