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위증교사' 병합 여부, 별도 준비기일 열어 판단"(종합)

'위증교사' 병합 여부 추가 기일서 최종 결정하기로
'대장동 재판' 서증조사 과정서 변호인-검찰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를 추가 준비 기일을 지정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와) 공동으로 기소된 김진성씨가 따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며 "준비기일을 추가로 한 번 진행해 최종적으로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52조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대장동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추가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병합 여부 판단에 앞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도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검찰은 그럴 이유나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개발 관련 공문 등을 제시하며 당시 성남시장으로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가 사업의 배경 등 관련 내용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개발단장이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보고 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업무협의를 할 수 없다며 출장 등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그건 증거요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다"라며 "쓰여 있는 내용만 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럴 이유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 맞섰다.

이 대표 역시 서증 조사가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에서 검찰 측 주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공익의 수행자로서 객관 의무가 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법정 의무 조항을 변경하고 인사 권한을 넘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경 이후 7개월 뒤에 원상 복구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위임했던 인사 권한 등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2가지 사실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지 말고 사실 전부를 다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밝혔던 의견을 종합한 요지를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는 7일 청취하고, 위례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검찰 측 주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