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이던 영풍제지 5만원된 비결 "주가조작 3만8875회"…부당이득 2789억
검찰,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 등 4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110여개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18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 정지됐다. 영풍제지 모회사인 대양금속도 전일 대비 30% 떨어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윤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수사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를 비롯해 대양금속, 대양홀딩스컴퍼니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제지는 지난달 26일부터 거래 재개가 됐지만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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