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이던 영풍제지 5만원된 비결 "주가조작 3만8875회"…부당이득 2789억

검찰,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 등 4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110여개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달 18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 정지됐다. 영풍제지 모회사인 대양금속도 전일 대비 30% 떨어지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윤모씨 등 4명을 체포해 수사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를 비롯해 대양금속, 대양홀딩스컴퍼니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제지는 지난달 26일부터 거래 재개가 됐지만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