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경환 신라젠 의혹 보도한 MBC 기자 불기소 타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31일 최 전 부총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MBC는 2020년 4월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MBC 기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2명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