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 주장했지만…몰래 녹음한 환자, 유포한 변호사 1심 유죄

법원 "대리수술 확인 안돼…합의금 목적"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녹음기를 켠 상태로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와 이 녹취록을 온라인에 유포한 변호사가 1심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B변호사(39)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며 마취 후 수술 상황을 알기 위해 녹음기를 켰다. A씨는 집도의 외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B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직접 편집해 '[음성녹음 증거 포함]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B변호사는 온라인 카페와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병원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을 기재하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법정에선 A씨는 "혹시 모를 성형부작용 및 대리수술 분쟁에 대한 자구책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수술이나 성형부작용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녹음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최소한만 공개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재생해본 결과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병원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법 녹취록을 자신의 영업홍보에 활용했다"며 "피켓을 들고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이들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