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전 특검 사임으로 재판 중단…2년6개월만 재개
金 "박근혜 정부 기조 따라 사심없이 충실히 일 했을뿐"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5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항소 기각 취지로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며 "조 전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사심 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역시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피고인이 만 84세의 고령인 점, 협심증을 앓고 있음에도 2년 8개월동안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1년 이하의 형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든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첫 파기환송심은 2021년 1월 열렸으나 같은 해 7월 공소를 유지해야 할 특검팀이 와해되면서 심리가 중단됐다.
사건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하고 양재식·이용복 특검보도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특검과 특검보가 공석인 경우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으로 특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장에게 사건이 승계됐고, 재판이 열리게 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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