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47억원 임금체불"
근로자 407명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7억원 체불 혐의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총 4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자 40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47억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체불 금액 중 21억원이 지급됐으며 현재 미청산 금액은 약 26억8000만원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돼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김 회장이 회사 인수 후 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됐으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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