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삼형제 상속 분쟁서 셋째 아들 승소

장·차남, 삼남 상대로 母김성혜 유언 무효 소송 제기
法 "유언할 의사능력 없다고 단정 어려워…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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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 고(故) 조용기 목사 삼형제가 어머니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 유산을 두고 벌인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지난 18일 오후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2020년 2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같은 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삼형제에게 은행예금 3분의 1씩 주고 장남에게 경기 안양시 임야(200여 평)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차남에겐 경기 고양시 대지(216평) 및 주택,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상속했다.

삼남에게는 금고에 보관한 현금 일체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지분 절반과 영등포구 건물 1세대, 자동차 2대를 남겼다. 또 삼남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과 재단법인 성혜장학회에 증권 계좌 잔고와 채권 등을 상속했다.

장남과 차남은 2021년 2월 어머니가 별세하자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삼남을 상대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머니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에 필요한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유언 전후 치매 검사로 불리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평가(MMSE)에서 30점 만점 중 17~19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김 전 총장에게 유언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MSE 검사 결과가 다소 낮긴 하지만 중증 인지 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김 전 총장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김 전 총장이 유언 전후로 휴대전화를 통해 장남에게 '주민등록 한 통 띄어서 갖다주렴. 내가 건강할 때 유산 상속하려 한다' 등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