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직자는 제복 공무원"…교정시설 아니어도 제복 착용 가능해진다

복제규칙 개정 추진…자긍심·사기 진작 차원
기동순찰팀 베레모 착용…질서 확립에 도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복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복제규칙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제복 착용 근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교정직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 근거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나 정부 행사에서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이 제한돼 왔다. 실제 행사에서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에 법무부는 4~5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와 구치소 내 도주, 소란, 난동을 제지하고 교정시설 내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기동순찰팀(CRPT)이 기존 팔각모 대신 베레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직무 특성상 긴급 출동 업무가 잦은 CRPT가 휴대가 용이한 베레모를 착용함으로써 교정시설 법질서 확립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제복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제규칙 개정은 한동훈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공무원의 사명감·직업의식 제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9급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했다.

당시 한 장관은 "교정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공무원이자 상징"이라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한 장관은 이달 초 교정공무원간 경직된 조직문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예절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