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직자는 제복 공무원"…교정시설 아니어도 제복 착용 가능해진다
복제규칙 개정 추진…자긍심·사기 진작 차원
기동순찰팀 베레모 착용…질서 확립에 도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교정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복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복제규칙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만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제복 착용 근무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교정직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개정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 근거를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나 정부 행사에서 교정공무원의 제복 착용이 제한돼 왔다. 실제 행사에서 제복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에 법무부는 4~5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는 또 교도소와 구치소 내 도주, 소란, 난동을 제지하고 교정시설 내 기초질서를 단속하는 기동순찰팀(CRPT)이 기존 팔각모 대신 베레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직무 특성상 긴급 출동 업무가 잦은 CRPT가 휴대가 용이한 베레모를 착용함으로써 교정시설 법질서 확립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제복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제규칙 개정은 한동훈 장관이 강조해 온 교정공무원의 사명감·직업의식 제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법무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9급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의를 했다.
당시 한 장관은 "교정공직자들은 법무부의 제복공무원이자 상징"이라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직업윤리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한 장관은 이달 초 교정공무원간 경직된 조직문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예절 규정을 폐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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