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압색 376회' 野 주장에 "김만배건도 포함, 무슨 기준인가"

[국감현장] "압색 횟수 놓고 따진다는 건 있을 수 없어"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前대통령 등 압색 많단 말 듣지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포함되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정바울, 김인섭, 김진성도 횟수에 포함되나"고 반문했다.

이어 "쌍방울과 관련해 이 대표가 조폭이라고 하면서 엄하게 수사해 달라던 김성태, 배상윤, 이화영도 압수수색에 포함되는 것이냐"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압수수색에 대해 할 말이 서로 많을 것인데, 수사 대상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따져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느냐는 말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 적다로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SK, 롯데 등을 압수수색할 때 횟수가 많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