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자금 위해 유착" vs 이재명 "대통령 노후자금 말 되나"(종합)

"위례 개발, 물품 구매 아냐 수의계약 가능"
"성남FC,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재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30분가량 검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련해 "개인적 호불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을 싫어하지만 자신의 선거자금과 정치적 업적을 위해 유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 주장대로 제가 민간업자들을 싫어하더라도 사적 이익 때문에 유착하려고 했다면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한다"며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라 그들과 갈등 관계를 바꿀 계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유착'이었단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2022년 가장 근접한 선거가 여야 대선이었다. 그럴 때 돈을 써야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 바꾼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환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을 이중 계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대표는 반박했다.

1공단 사업 공모 당시 토지매입과 공사 비용 2561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이 추가돼 2761억원, 성남도개공이 우선 배정받기로 한 1822억원을 더해 약 5503억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라는 게 이 대표 입장이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업체 선정 당시 경쟁이 필요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당시 저는 이 사업이 물품 구매도 아니고 당연히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며 "미르재단 운영 성패는 개인 최순실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업자들을 만나 부탁들어본 일도, 부탁한 일도 없다. 제가 왜 관여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 내용에 저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위치가 직제에 없는 불법적 역할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원래 선출직 단체장에게는 별정직 티오(TO)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백현동, 대장동, 위례 등으로 환수한 금액이 7200억원 정도 됐다"며 "저는 공공용지를 매입해 업무용지로 바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봤다. 그렇게 하는 게 부도덕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 환수할 의무가 없다. 1조원 마련 약속했다고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동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30분 이상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추후 별도 준비기일을 잡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