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12월19일 선고

총장 재직시 채널A 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징계
尹 측 "부당 징계" vs 법무부 "징계권자 재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사진공동취재단) 2023.10.19/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20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속도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속도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앞에 있었던 강원랜드(자문단 소집), 대전지검 원전사건(수심위 소집)이 수사 방해가 아니듯이, 이 건도 수사 방해일 수 없다"며 "특히 외부인 의견을 주로 듣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코 수사 방해 내지 부당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정치권력이 공무원에게 징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압박하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객관진실과 부여규범 무엇이냐를 사법절차 내에서 강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징계가 이뤄지고 있고, 위법·부당한 징계 피해자 발생이 계속될 것"이라며 "명확한 절차적·실체적 진실을 제시할 최종적 보루는 결국 사법부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날 "원고(윤 대통령)의 자문단 소집지시가 수사방해를 위한 것인지는 단정적 판단이 어렵다"며 "소집 결정 경위, 실제 수사 방해 위험 또는 가능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징계양정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 재량"이라며 "사회통념상 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어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최종 변론에서 "본 사건은 국가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쟁송"이라며 "결과가 향후 법무행정 및 검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오는 12월19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여섯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