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2회 법정 출석 현실화…오늘 '대장동·위례' 재판 나온다

17일 이어 20일 법정 출석…공방 치열할 듯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만 두 번째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7일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의 말을 들어준 것이 없고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1공단 공원화라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손 잡고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원 판례는 행정계획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데 검찰이 그 재량권을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삼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심복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찍어내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일 재판에서는 오전에 정 전 실장 측이 남은 진술을 하고 오후에는 위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빈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등을 맡고 있는 형사33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