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민했지만"…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항소심도 무기징역
2명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 갈취 … 명품 사고 유흥에 써
1심 "인면수심 범죄" 무기징역 선고→2심 검사 항소 기각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양형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택시기사 유족은 "(재판부가)사형을 줄 것 같이 말하더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젊은 사람인데 가석방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에도 그의 계좌에서 47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도 했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명품 쇼핑이나 유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은 살해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뒤 스스럼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해행위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한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고, 명백히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이 있을 때 허용돼야 한다”며 "사형 이외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만약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해 영원한 사회 격리를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였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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